안녕하세요! 해외 생활 중 뜻도 모르는 소송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해외 거주 중 소송을 당했는데 항소기간을 놓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있는 친구 A로부터 대여금 지급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장이나 판결문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친구 B를 통해 우연히 A가 저에게 승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동생에게 법원에 가서 재판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생은 재판기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었고, 저는 기록을 확인한 다음 날 바로 귀국해서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A는 제 동생이 재판기록을 열람 및 등사한 날로부터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항소할 수 없는 걸까요? 😩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갑니다.
핵심은 '추완항소'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추완항소란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다시 항소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재판기록을 열람 및 등사한 날일까요? 아니면 제가 등기우편으로 재판기록을 직접 확인한 날일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외국에 있었던 경우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단순히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 동생은 단순히 소송기록을 열람 및 등사했을 뿐, 소송대리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등기우편을 통해 소송의 진행과 결과를 알게 된 때부터 추완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거주 중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판례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이 소송 서류를 확인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 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추완항소 기간(2주/해외거주 시 30일)이 시작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해외에 있어서 소송 사실을 몰랐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추완항소(기간 도과 후 항소)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났는데, 당사자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를 보완하는 것)가 허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게시판 등에 판결문을 붙여서 알리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때, 항소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간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경우, 항소 기간(불변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완항소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보통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