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민사판례

해외 거주 중이라 소송 사실을 몰랐어요! 항소기간 지나도 괜찮을까요?

해외에 계시다가 한국에 돌아와 보니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황당하고 억울하시겠죠. 특히 항소 기간도 이미 지나버렸다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 주소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자,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소송 사실도 모른 채 패소했고, 한국에 잠시 돌아온 후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항소 기간(2주)이 지났지만, 피고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피고는 해외에 있었고, 공시송달로는 소송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 기간을 지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시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송달받을 자가 국내에 없고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의 귀책사유는 없다.
  • 소송 사실을 몰라 항소 기간을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면 된다 (추완항소).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60조 (공시송달)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피고가 소장, 판결문 등을 받을 당시 해외에 있었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탓에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피고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해외 거주자 등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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