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일반행정판례

해외근무 중 일시 귀국했을 때 발생한 사고, 해외근재보험 적용될까?

해외에서 일하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고를 당하면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림산업 직원 A씨는 이집트 현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휴가를 받아 1990년 5월 1일 귀국했습니다. 다음날 집에서 TV를 보다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노동청은 업무와 관련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대림산업은 A씨의 해외근무를 위해 1989년 5월 1일부터 1990년 5월 1일까지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1991년 5월 1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귀국한 날짜에 맞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사망이 해외근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노동청은 A씨가 해외근무자이므로 산재보험이 아닌 해외근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의 배우자는 귀국 후 사망했으므로 해외근재보험이 아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2.2.20. 선고 91구10345 판결)

대법원은 해외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또한, 해외근무 중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재해가 해외근무에 기인한 것이라면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씨처럼 해외근무 중 휴가로 일시 귀국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 사고가 해외근무와 관련이 있다면 해외근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이 해외근무와 관련 있는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해지할 수 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해외근무 중 일시 귀국했을 때 발생한 사고라도 해외근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해외근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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