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고를 집행할 때 대행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처리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해외 광고를 의뢰받았습니다. A 회사는 해외 광고매체사 C에게 광고를 집행하고, 그 대가로 광고비를 받기로 했죠. 이때 A 회사는 C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비 중 자신의 수수료를 미리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C에게 송금했습니다. B 회사에게는 광고비 전액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에서 C에게 지급할 광고비와 자신의 수수료를 정산한 셈입니다.
이러한 A 회사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쟁점은 A 회사의 수수료 처리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상계 등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상계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6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참조)
대법원은 A 회사가 B 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료에서 C에게 지급할 광고료와 자신의 수수료를 정산한 행위가 비록 엄밀한 의미의 '상계'는 아닐지라도,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A 회사가 C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비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송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채무를 상쇄하는 결제 방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A 회사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해외 거래에서 수수료 등을 정산하는 방식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유사한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형사판례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여행 수속을 의뢰하고 국내 은행에 있는 해외 여행사의 원화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국내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사를 통해 외국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 광고대행사가 준위탁매매인 역할을 했다면 광고매체사가 직접 광고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세무판례
국내 광고매체사가 대행사를 통해 외국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광고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합법적이다.
형사판례
국제 무역에서 실물 이동 없이 가격 차이만 정산하는 거래 방식(북 아웃, 써클 아웃, 쇼튼 체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 '상계 등'의 결제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한국과 외국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중계무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리는 자본거래인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돈이 국내 은행에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