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2.09

형사판례

해외 여행사에 원화 계좌로 입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한국 여행사에서 해외 여행객을 위한 현지 호텔, 식당 예약 등을 대행해주는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해외 여행사 B에게 예약 업무를 다시 맡겼고, 예약이 완료되면 B의 국내 원화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편리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A씨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A씨는 B가 해외에 있는 해외 여행사, 즉 비거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외와의 금전 거래 시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해야 합니다. A씨처럼 해외 거래 상대방에게 국내 원화 계좌로 돈을 보내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국내에서 원화로 거래했으니 신고 예외 대상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2000. 12. 29. 재정경제부고시 제2000-22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5-11조 제1항 제5호)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거래는 국내 여행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에 있는 B에게 해외 여행 수속을 의뢰한 것이므로, 국내 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A씨와 B의 거래는 외국환거래법(제16조)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신고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참조).

이처럼 해외송금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해외 광고 대행 수수료,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내 회사가 해외 광고대행을 하면서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에서 해외 매체사에 지급할 수수료를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송금한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인 '상계 등의 방법으로 결제'에 해당한다.

#해외광고#수수료 공제#송금#외국환거래법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 돈 전달도 불법일까?

한국과 외국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것과 직접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도 외국환거래법상 허가받지 않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무등록 외국환업무#자금운반#부대업무

형사판례

해외 현금서비스, 외국환관리법 위반일까?

해외에서 한국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내 카드회사와의 거래이므로, 외국환관리법상 정부 허가가 필요 없다. 대리인을 통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해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외국환관리법 위반 아님#국내 카드회사 거래#대법원 무죄 판결

형사판례

해외주식 팔았다고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나요? -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주식#처분#신고의무 없음#죄형법정주의

형사판례

해외직구, 외환신고 해야 할까요? (feat. 엔화 환전 & 일본 쇼핑)

해외여행 시 적법하게 반출한 현금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직접 현금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해외 현금결제#신고의무 면제#외국환거래법#대법원 판례

형사판례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요?

허가받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입니다. 환치기 업자가 송금할 돈을 받는 행위 자체도 외국환 업무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부대업무#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