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2

일반행정판례

해외근재보험, 불리한 조건이라도 유효할까?

해외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산재보험과 비슷한 해외근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보상 조건이 국내 산재보험보다 불리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림산업은 해외 근무 중 재해를 당한 직원을 위해 럭키화재해상보험과 해외근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일시 귀국하자 회사는 보험 계약을 소급하여 해지했습니다. 회사는 귀국 시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행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보험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는 것이죠.

쟁점: 불리한 해외근재보험도 유효한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해외근재보험의 보상 조건이 국내 산재보험보다 불리한 경우에도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34조의4 제2항은 해외근재보험의 보험급여가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근재보험의 약관이 산재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러한 불리한 약관의 효력에 대한 다툼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러한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근재보험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불리한 약관이 있다면 그 약관의 효력을 따로 다퉈야 하지만, 해외근재보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해외근무 중 재해 발생 후 보험 계약을 소급 해지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 해외근재보험의 보상 조건이 산재법보다 불리하더라도 해외근재보험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불리한 약관의 효력은 별도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의4

이 판례는 해외근재보험의 성립 요건과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근재보험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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