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귀국 조건으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근로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귀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귀국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치료가 시급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의원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참조) 따라서 회사의 의원면직 처분은 사실상의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그러나 A씨의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계약이었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미 소멸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해외 근무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회사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청구 소멸시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부상 후 귀국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을 청구했는데, 2심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고 임금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권유했더라도, 근로자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강요된 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부당한 퇴직처리, 회사 간부의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휴직기간 산정 및 휴직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회사 취업규칙에 '휴직 후 기간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진퇴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실제로 면직처분을 했다면 이는 해고로 봐야 한다. 또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압박해서 마지못해 사직서를 낸 경우,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해고로 본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나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구제 결정 전에 근로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자진 사퇴) 구제받을 이익이 없어져 구제신청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