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1

민사판례

해외 근무 중 다쳐서 돌아왔는데… 회사가 사직서 쓰라고 강요했다면?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다 다쳤는데, 회사가 귀국 조건으로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근로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귀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귀국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치료가 시급했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귀국 후 의원면직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강요로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의원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기간 동안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참조) 따라서 회사의 의원면직 처분은 사실상의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그러나 A씨의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계약이었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A씨는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미 소멸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의 강요로 작성한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무효입니다.
  • 회사의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대법원 1992.3.13. 선고 91누10046 판결 등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에 관한 판례)

이 판례는 해외 근무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회사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 청구 소멸시효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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