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갑자기 해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취업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라크에 있는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다리를 다쳤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해야 귀국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의원면직 처리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사실상 강요된 해고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스스로 치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원고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이 아니라,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청구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즉, 해고의 효력이 현재의 임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임금 청구: 만약 해고가 무효라면, 원고가 그 이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회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해고의 유무와 정당성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원고는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 주장의 오해: 원심은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오해했지만, 실제 원고는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의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주장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해외취업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례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국내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해외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는데, 회사가 치료를 위해 귀국시켜주는 대신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면, 그 사직은 무효이며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단체협약에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개근 표창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 참여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해가 생겨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며, 해고 전에 유예기간을 주고 다른 업무를 맡겨볼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내규를 어기고 신용거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