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직구? 잠깐! 수입식품, 제대로 알고 먹자! 🧐

요즘 해외직구나 여행을 통해 식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죠? 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품이 수입식품으로 분류되는지, 안전하게 수입하려면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입식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먹거리들을 '수입식품등'이라고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여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포함되는데요, 일반적인 식품 (과자, 음료, 라면 등 모든 음식물. 단, 의약품 제외) 뿐만 아니라 식품첨가물 (설탕, 색소, 방부제 등), 식품용 기구(포크, 수저, 냄비, 컵 등 음식에 직접 닿는 도구), 용기·포장(식품을 담는 용기나 포장재), 건강기능식품(비타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그리고 축산물(고기, 우유, 계란 등)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2. 안전한 수입, 규정을 확인하세요!

특히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입 가능한 국가/지역, 위생증명서 제출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수입 가능한 국가/지역은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에서, 수입금지지역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검역물(소, 돼지, 닭 등의 가축, 원유, 가공되지 않은 축산물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수입 시 검역 절차가 필수입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로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질병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금지된 수산생물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지정검역물(이식용, 식용 수산생물, 수산생물제품 등)은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제27조)

3. 수입금지 식품, 절대 안 돼요! ❌

국민의 건강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해식품 (썩거나 상한 식품, 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원성 미생물 오염 식품 등)은 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무허가/미신고 제품 등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축산물수산물의 경우에도 상한 것, 유해물질 함유, 병원성 미생물 오염 등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건강기능식품 또한 위해성이 있는 제품은 수입·판매가 금지됩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4. 예외는 있을까요?

외국 공관의 공용 식품, 여행자 휴대품 중 자가소비용 식품, 무상 샘플, 정부/지자체 사용 식품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면제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 제1호)

수입식품 관련 법규는 복잡하지만, 우리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수입식품을 선택하여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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