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에서 축산물 들여오려면? 수입신고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축산물 수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해외 소시지, 스테이크용 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1. 수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판매하거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여기서 축산물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축산물을 의미하며, 수입 대행도 포함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단, 개인이 인터넷으로 구매대행을 통해 소량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예를 들어, 외국 대사관에서 공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여행자가 휴대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무상 샘플, 정부 사용 축산물 등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2.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축산물이 도착하기 최소 5일 전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도착 예정일, 항구, 장소 등 중요한 정보가 바뀌면 즉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수입신고 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만약 세관에서 압류된 물품이라면 신고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3.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수입신고를 할 때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행위
  •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단, 허가받은 업체가 원료 용도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부적합 판정받아 반송된 축산물을 다시 수입하는 행위
  • 신고 조건을 어기는 행위
  •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을 신고하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수입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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