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축산물 수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해외 소시지, 스테이크용 고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려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1. 수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
판매하거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여기서 축산물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축산물을 의미하며, 수입 대행도 포함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단, 개인이 인터넷으로 구매대행을 통해 소량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예를 들어, 외국 대사관에서 공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 여행자가 휴대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무상 샘플, 정부 사용 축산물 등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2.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축산물이 도착하기 최소 5일 전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도착 예정일, 항구, 장소 등 중요한 정보가 바뀌면 즉시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수입신고 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만약 세관에서 압류된 물품이라면 신고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3.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
수입신고를 할 때는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4.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 수입하세요!
생활법률
해외직구로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개인 소비용이라도 수입신고 및 검사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해외 축산물 수입 시, 국민 안전을 위해 서류·현장·정밀검사 등 수입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통과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판매 가능하고, 불합격 시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품 수입 시 판매 목적이면 수입신고가 필수이나, 자가소비용 등 예외 경우가 있으며, 신고 시 지정 서류 제출 및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행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판매・영업용 해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농수산물 채취 기구 제외),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이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입 시, 수출국 시설 등록 후 수입검역 신청(필요서류 제출), 여행객 휴대품 검역 신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수입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영업 등록, 시설 구비, 위생 교육 이수, 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 신고, 수입 검사, 준수사항 이행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OEM 판매 시 추가 유의사항이 있고, 규정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