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해외 투자를 하다 보면 해외 계좌를 만들어 예금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해외 예금도 금액이 크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고 없이 해외 예금을 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는지, 여러 번 나눠서 예금하면 괜찮은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슨 뜻일까?
외국환거래법은 국가 간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해외 송금, 해외 투자 등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금융거래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10억 원이 기준!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거래"**를 할 때 10억 원이 넘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거래란 해외 예금, 해외 송금, 해외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금융거래를 포함합니다. 즉, 해외에서 계좌를 만들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예금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눠서 예금하면 괜찮을까? - 핵심 판례 해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예금하면 10억 원이 넘어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입니다. 한 회사 대표가 해외 계좌에 31번에 걸쳐 총 52억 원 상당의 돈을 예금했지만, 한 번에 예금한 금액은 10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일부러 나눠서 예금한 것이 아니라면, 개별 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 건별로는 10억 원이 넘지 않더라도 여러 거래를 합산해서 10억 원이 넘으면 처벌한다면, 신고 의무가 없는 소액 거래를 했던 사람도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3도15113 판결, 2015도17847 판결 참조)
3천 달러 이하는 신고 면제!
참고로, 건당 미화 3,000달러(약 400만 원) 이하의 자본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7호)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한 예외 규정일 뿐, 3,000달러 이하의 거래라도 금액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신고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예금을 할 때는 개별 거래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을 나눠서 예금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서 거래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금융거래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해외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가서 물건을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형사판례
해외 송금 등 자본거래 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에 대한 처벌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이는 법의 근본적인 이념 변화가 아닌 경제 상황 등의 변화에 따른 조치이므로 과거 위반 행위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국내 여행사가 해외 여행사에 여행 수속을 의뢰하고 국내 은행에 있는 해외 여행사의 원화 계좌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한국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경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현지에서 바로 지불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중계무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리는 자본거래인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고 돈이 국내 은행에 들어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