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다른 나라로 가는 식물 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경유하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간 큰일 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왜 필요할까요?
해외 식물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병해충이 숨어있을 수 있어요. 이런 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오면 농작물이나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잠깐 거쳐가는 식물이라도 꼼꼼하게 검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승인받기: 한국을 경유하는 모든 해외 식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출발지 항구를 담당하는 검역본부에 신청서, 화물 목록, 물품 명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안전조치: 식물은 밀폐된 용기에 담고, 컨테이너나 차량은 봉인해야 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병해충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죠. 통기구도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기간 준수: 승인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목적지 항구에 도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1조 본문).
사고 발생 시 신고: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승인 번호, 물품 정보, 사고 내용을 알려야 하죠(식물방역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2조).
도착 신고: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면 즉시 도착 신고를 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5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국내 유출 금지: 절대로 경유 식물을 국내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24조).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 식물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온 물품을 취급하다가 병해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 사항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세요. (식물방역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46조의2 등)
검역 불합격 시 어떻게 되나요?
검역에 불합격하면 소독, 폐기, 반송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역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검역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해외 식물 검역은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규칙을 잘 지켜서 모두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서류, 현장, 실험실, 격리재배 등의 식물검역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규제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화물, 휴대, 선상으로 검역하며, 합격 시 증명서 발급, 불합격 시 폐기·반송되고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이며, 특정 식물은 격리재배 필요.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무허가 식물(씨앗, 흙 포함) 반입시 최대 3천만원 벌금 부과되니, 식물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흙, 특정 지역 식물, 관련 용기 등의 수입이 금지되며, 허가 없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식물, 흙, 병해충 등과 관련된 물품 반입 시 식물검역 신고 필수! 미신고 및 허가받지 않은 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자세한 검역 대상 물품 및 병해충 종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
생활법률
한국 식물 수출 검역은 수입국 검역 기준에 따라 서류, 현장, 실험실 정밀, 격리 재배 검역으로 진행되며, 수입국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검역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