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여행, 직구 주의! 식물검역, 이것만 알면 OK!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이나 직구 시 꼭 알아야 할 식물검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고 반입했다가 벌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1. 절대 수입하면 안 되는 것들 (수입금지 품목)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 해로운 벌레/균이 있는 지역에서 온 식물: 특정 병해충이 있는 지역에서 온 식물은 아예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순히 그 지역을 거쳐 온 경우도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단, 밀봉되어 안전하게 보관/운송된 경우는 예외) 구체적인 금지식물 목록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병해충 및 지역도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
  • 특정 병해충: 한국 농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있는 식물도 수입 금지! 다만, 피해가 없다고 판단된 병해충은 예외입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참고)
  • 흙 붙은 식물: 흙에는 다양한 병해충이 숨어있을 수 있어 흙이 붙은 식물은 반입 금지!
  • 포장재: 위험한 식물이나 흙이 담겼던 포장재 역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입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2. 조건부 수입 가능한 것들 (수입제한 품목)

특정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 병해충 발생 지역의 식물: 해외 특정 지역에서 병해충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식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도 마찬가지!
  • 검역 협조 불이행 국가의 식물: 병해충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은 수입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물방역법 제47조제5호)

3. 어디로 수입해야 할까? (수입항)

식물검역 대상 물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만 수입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9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

  • 지정된 항만, 공항, 기차역 등
  • 세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물방역법 제47조제3호)

4. 수입금지 품목, 예외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허가)

연구, 전시 등 특별한 목적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수입 금지 품목도 수입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

자세한 허가 조건 및 절차는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5. 수입 금지/제한 물품, 어떻게 처리될까? (폐기·반송)

식물검역관은 수입 금지/제한 품목, 수입 절차 위반 품목 등에 대해 폐기, 반송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물방역법 제47조제7호)

해외여행이나 직구 전, 꼭 식물검역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반입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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