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이나 직구 시 꼭 알아야 할 식물검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고 반입했다가 벌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된 품목들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특정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물방역법 제47조제5호)
식물검역 대상 물품은 지정된 장소를 통해서만 수입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9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물방역법 제47조제3호)
연구, 전시 등 특별한 목적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수입 금지 품목도 수입 가능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
자세한 허가 조건 및 절차는 법령을 참고해 주세요!
식물검역관은 수입 금지/제한 품목, 수입 절차 위반 품목 등에 대해 폐기, 반송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물방역법 제47조제7호)
해외여행이나 직구 전, 꼭 식물검역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반입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흙, 특정 지역 식물, 관련 용기 등의 수입이 금지되며, 허가 없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식물, 흙, 병해충 등과 관련된 물품 반입 시 식물검역 신고 필수! 미신고 및 허가받지 않은 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자세한 검역 대상 물품 및 병해충 종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서류, 현장, 실험실, 격리재배 등의 식물검역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규제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화물, 휴대, 선상으로 검역하며, 합격 시 증명서 발급, 불합격 시 폐기·반송되고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이며, 특정 식물은 격리재배 필요.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물 관련 제품 수입 시, 종류(묘목, 씨앗, 과일, 채소, 목재 등)와 수입 방식(직구, 이사화물, 사업자 화물 등)에 따라 도착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온라인 포함) 및 증명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해외 식물이 한국을 경유할 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승인, 검역관 검사, 7일 이내 목적지 도착, 도착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