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여행 후 또는 해외 직구로 식물을 들여올 때 꼭 알아야 할 식물검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의 아름다운 식물,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검역은 필수입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식물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병해충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면 농작물, 산림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식물검역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식물방역법 제1조)
식물검역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식물방역법 제1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모든 식물을 다 검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품목별로 정해진 비율 또는 수량만큼 검사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배 같은 온대 과수는 전량 검사하고, 장미, 선인장 같은 화훼류는 수량에 따라 일정 비율 또는 정해진 개수만큼 검사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표 3)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자, 고구마, 딸기 묘, 벚나무, 장미 등 특정 식물들은 격리재배 검역 대상입니다.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병해충 감염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격리하여 재배하며 병해충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격리 기간은 보통 1년 이내이며,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은 2년 이내입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4조) 자세한 검역 횟수 및 시기는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6조제1항을 참고하세요. 격리재배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해외에서 온 택배 상자에서 낯선 벌레를 발견했다면? 개미, 딱정벌레 등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를 발견하면 즉시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식물검역관은 신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소독, 폐기, 반송 등)를 명령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3항, 제4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식물검역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농업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한 자연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해요!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화물, 휴대, 선상으로 검역하며, 합격 시 증명서 발급, 불합격 시 폐기·반송되고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이며, 특정 식물은 격리재배 필요.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무허가 식물(씨앗, 흙 포함) 반입시 최대 3천만원 벌금 부과되니, 식물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흙, 특정 지역 식물, 관련 용기 등의 수입이 금지되며, 허가 없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식물이 한국을 경유할 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승인, 검역관 검사, 7일 이내 목적지 도착, 도착 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한국 식물 수출 검역은 수입국 검역 기준에 따라 서류, 현장, 실험실 정밀, 격리 재배 검역으로 진행되며, 수입국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검역이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물 관련 제품 수입 시, 종류(묘목, 씨앗, 과일, 채소, 목재 등)와 수입 방식(직구, 이사화물, 사업자 화물 등)에 따라 도착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온라인 포함) 및 증명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