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식물 조심! 수입금지 식물, 제대로 알고 반입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다녀오시면서 예쁜 식물이나 씨앗 사 오고 싶은 마음, 굴뚝같으시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 검역은 필수입니다! 잘못하면 큰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어떤 식물을 수입할 수 없고, 어떻게 수입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수입 금지 식물, 이런 건 안 돼요! 🙅‍♀️

  • 국내 식물에 위협적인 병해충이 있는 지역의 식물: 특정 지역에서 온 식물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위험한 병해충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물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구체적인 금지 식물 및 병해충 목록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흙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해충이나 잡초 종자가 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됩니다.
  • 금지된 식물을 담았던 용기, 포장재: 식물이 담겼던 용기나 포장재에도 병해충이 붙어있을 수 있어 함께 수입이 금지됩니다.

2. 예외적으로 수입 가능한 경우는? 🤔

위에 설명드린 금지 식물이라도, 특별한 목적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

  • 시험・연구용, 국제 박람회용, 농업 생명자원 확보용: 연구기관, 박람회 주최측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수입 목적에 맞는 수량만 신청해야 합니다.
  • 위험관리방안 제출 및 승인: 수출국에서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수입 가능합니다.
  • 재포장・가공 후 수출 목적: 등록된 업체에서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1년 이내 재수출 목적이라면 수입 가능합니다.

3. 식물 수입, 이렇게 하세요! ✅

  • 수입 신고 및 검역: 식물, 흙, 용기, 포장재 등은 모두 '식물검역대상물품'입니다.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수입항에 도착하면 즉시 국립식물검역원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필요한 서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수입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검역 절차: 서류 검역, 현장 검역, 실험실 정밀 검역, 격리 재배 검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검역 불합격 시: 금지품이나 병해충이 발견되면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규정을 어기고 수입 금지 식물을 반입하거나 검역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47조)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식물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자연을 함께 지켜주세요!

📌 꼭 기억하세요!

  •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해외여행 전, 반입 가능한 식물인지 미리 확인하는 센스!
  • 의심스러운 경우, 검역관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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