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해외여행 다녀오시면서 예쁜 식물이나 씨앗 사 오고 싶은 마음, 굴뚝같으시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 검역은 필수입니다! 잘못하면 큰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어떤 식물을 수입할 수 없고, 어떻게 수입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수입 금지 식물, 이런 건 안 돼요! 🙅♀️
2. 예외적으로 수입 가능한 경우는? 🤔
위에 설명드린 금지 식물이라도, 특별한 목적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
3. 식물 수입, 이렇게 하세요! ✅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규정을 어기고 수입 금지 식물을 반입하거나 검역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47조)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식물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자연을 함께 지켜주세요!
📌 꼭 기억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무허가 식물(씨앗, 흙 포함) 반입시 최대 3천만원 벌금 부과되니, 식물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식물, 흙, 병해충 등과 관련된 물품 반입 시 식물검역 신고 필수! 미신고 및 허가받지 않은 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자세한 검역 대상 물품 및 병해충 종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서류, 현장, 실험실, 격리재배 등의 식물검역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규제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물 관련 제품 수입 시, 종류(묘목, 씨앗, 과일, 채소, 목재 등)와 수입 방식(직구, 이사화물, 사업자 화물 등)에 따라 도착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온라인 포함) 및 증명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한국 식물 수출 검역은 수입국 검역 기준에 따라 서류, 현장, 실험실 정밀, 격리 재배 검역으로 진행되며, 수입국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검역이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화물, 휴대, 선상으로 검역하며, 합격 시 증명서 발급, 불합격 시 폐기·반송되고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이며, 특정 식물은 격리재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