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직구나 여행 많이 하시죠? 쇼핑의 즐거움도 잠시, 식물이나 목재 제품을 들여올 때는 '식물검역'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랍니다. 오늘은 검역 과정과 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검역, 왜 필요할까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물이나 목재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병해충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면 농작물이나 자연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죠? 검역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조)
2. 검역 종류와 증명서
검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검역 불합격?! 어떻게 되나요?
만약 검역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검역을 받지 않은 물품은 폐기, 반송, 소독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 담당 검역관은 '회수·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를 발급하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필요한 경우, 검역관이 직접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 4항) 처분 후에는 '처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7조)
4.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
식물뿐만 아니라 나무로 만든 포장재도 검역 대상입니다. 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이나 폐기해야 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소독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폐기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의2 3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5. 격리재배, 무엇일까요?
특정 식물은 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더욱 낮추기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하여 재배해야 합니다. 이를 '격리재배'라고 하는데요, 규정을 위반하면 회수, 폐기, 반송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식물방역법 제16조 2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
해외에서 식물이나 목재 제품을 들여올 때는 검역 규정을 꼭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서류, 현장, 실험실, 격리재배 등의 식물검역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규제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물 관련 제품 수입 시, 종류(묘목, 씨앗, 과일, 채소, 목재 등)와 수입 방식(직구, 이사화물, 사업자 화물 등)에 따라 도착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온라인 포함) 및 증명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해외로 식물 관련 물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조/변조 시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식물, 흙, 병해충 등과 관련된 물품 반입 시 식물검역 신고 필수! 미신고 및 허가받지 않은 물품 반입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자세한 검역 대상 물품 및 병해충 종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무허가 식물(씨앗, 흙 포함) 반입시 최대 3천만원 벌금 부과되니, 식물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흙, 특정 지역 식물, 관련 용기 등의 수입이 금지되며, 허가 없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