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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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주의! 몰라서 걸리는 수출입 금지 품목: 식물검역 완전 정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외여행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고 계시겠지만, 잠깐! 혹시 가져가려는 물건 중에 수출입 금지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특히 식물 관련 제품은 검역 대상인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공항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시 꼭 알아야 할 식물검역 정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어떤 것들이 검역 대상일까요? (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식물(또는 살아있었던 식물의 일부)과 이것들을 담는 용기, 그리고 식물에 해로운 병해충과 흙이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식물: 씨앗이 있는 식물(꽃, 나무, 곡물 등), 양치식물(고사리류), 이끼, 버섯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씨앗, 과일, 그리고 이들을 가공한 제품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병해충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없도록 완전히 가공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약품 처리를 하거나, 나무/대나무 제품을 가공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섬유 형태로 가공된 솜, 베, 종이, 끈 등은 검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32호))

  • 병해충: 식물에 해를 끼치는 모든 미생물(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과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정한 특정 잡초(및 그 씨앗)도 병해충으로 간주됩니다.

  • : 유기물이 섞인 흙은 기본적으로 검역 대상입니다. 단, 도자기용 흙, 화장품용 흙, 의료용 흙 등 공업용/화장품용/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흙, 식물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심어져 있지 않은 유기물, 그리고 검역본부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포장재: 식물을 담았던 용기나 포장재도 검역 대상입니다. 병해충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2. 병해충의 종류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검역 대상 병해충은 크게 규제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으로 나뉩니다.

  • 규제병해충: 국내에 없는 또는 일부 지역에만 있는 병해충으로, 국내 유입 시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규제병해충은 다시 금지병해충관리병해충으로 나뉩니다. 금지병해충은 발견 즉시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하며, 관리병해충은 소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규제병해충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28호)) 자세한 종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규제비검역병해충: 검역병해충은 아니지만, 국내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규제하는 병해충입니다.

  • 잠정규제병해충: 처음 발견되었거나 위험 분석 중인 병해충으로, 규제병해충과 유사하게 취급합니다.

3. 여행 전 꼭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식물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여행 중 흙이 묻은 신발, 캠핑 장비 등을 가지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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