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해외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 방송을 보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외 위성방송 저작권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위성방송 사업자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한 피고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위성방송 수신기에 장착하면 암호화된 제어 신호(컨트롤워드)를 해독하여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해외 서버를 통해 컨트롤워드를 실시간으로 국내로 전송하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해외 위성방송 사업자의 방송이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둘째, 피고인들의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베른협약, WTO TRIPs 협정, 그리고 저작권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해외 위성방송, 저작권법 보호 대상! 한국은 베른협약 및 WTO TRIPs 협정 체약국이고, 이 협약들은 체약국 간 저작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위성방송 사업자들의 소재 국가 역시 체약국이므로, **구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제61조 제3호 (다)목 (현행 제64조 제3호 (다)목)**에 따라 해당 방송은 한국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피고인들이 개발한 패치프로그램은 암호화된 컨트롤워드를 해독하여 불법적인 시청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구 저작권법 제92조 (현행 제124조 제2항)**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시간 전송 방식 역시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해외 위성방송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방송이라고 해서 저작권 보호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불법적인 시청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 콘텐츠를 즐기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전에 비슷한 행위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차단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속법 위반이지만, 영화등진흥법 위반은 아니다.
형사판례
음반 복제허가는 저작권 계약기간과 별개로 유효하며, 저작권 계약기간 만료 후의 복제는 저작권법으로 다뤄야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다룰 수 없다.
형사판례
아파트에 위성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대가로 세대별로 매달 돈을 받는 행위는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중계유선방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해외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수록한 테이프 등을 수입할 때, 그 영상물을 국내에서 방영할 권리에 대한 사용료(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국제적인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를 정하는 문제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분할로 인한 저작권 승계와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에서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저작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저작권 자체의 보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