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을 보여주는 건 불법일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9479 판결)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숙박업소 업주들이 위성방송 수신 장치를 이용해 일본의 음란 위성방송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업주들은 이전에 비슷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시청 차단 장치도 설치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은 비록 저장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보는 것은 결국 방송 프로그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전에 처벌받지 않았거나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 업주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위성방송을 투숙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풍속법 위반이지만, 영화등진흥법 위반은 아니다.
형사판례
여관에서 음란 비디오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시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에 위성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대가로 세대별로 매달 돈을 받는 행위는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중계유선방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해외 위성방송도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며, 이를 불법 시청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모텔에 디빅스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여 투숙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줘 시청하게 한 행위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해당하며, 디지털 형태의 음란 동영상도 법률에서 금지하는 '비디오물'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인공위성 무선설비 소유자로부터 중계기 채널 일부를 임차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한 행위는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