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15

형사판례

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 송출은 불법!

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을 보여주는 건 불법일까요? 당연히 불법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9479 판결)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숙박업소 업주들이 위성방송 수신 장치를 이용해 일본의 음란 위성방송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업주들은 이전에 비슷한 행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시청 차단 장치도 설치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 위성방송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은 비록 저장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보는 것은 결국 방송 프로그램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위법성을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숙박업소에서 외국 음란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전에 처벌받지 않았거나 시청 차단 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숙박업소 업주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조문:

  •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현행 제3조 제3호 참조), 제10조 제2항
  • 형법 제16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975 판결(공2008하, 1318)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도4545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공2006상, 766)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526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공2010상, 281)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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