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 복잡한 외국환거래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신고 의무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죠. 오늘은 해외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 법인이 또 다른 외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것도 '해외직접투자'로 보아 신고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2015. 4. 3. 선고 2014노4498 판결)은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다른 외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환거래법 (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자본거래'의 한 유형이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8호는 '해외직접투자'를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증권 취득 또는 금전 대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즉, 국내 거주자가 직접 해외 투자를 해야 '해외직접투자'라는 것이죠.
이번 사례처럼, 이미 해외에 있는 법인(비거주자)이 다른 외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국내 거주자의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므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과거 외국환거래규정(2009. 9. 30.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제9-5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외국환거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해외 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거주자가 해외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자회사 설립 시 신고 의무는 국내 거주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또 다른 외국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으니, 혼란 없이 해외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국내 회사(완전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완전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도 모회사가 신고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즉, 자회사가 해외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비록 자회사 명의라도 모회사가 그 계좌 정보를 국税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미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신고의무가 없다.**
생활법률
외국인 (특수관계인 포함)의 국내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전 신고이나, 상장법인 주식 취득 등 일부는 사후 60일 이내 신고 가능하고, 투자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하며,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판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고 시 누락하면,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세법을 몰랐다는 이유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투자 실행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하며, 조기 등록도 가능하고, 필요 서류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외국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외국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다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른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은 문서를 이용한 오해유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닌 별도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