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형사판례

해외직구 구매대행, 수입신고 해야 할까요?

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특히 해외 판매자의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기 어려울 때,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구매대행업체도 수입신고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해야 한다"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9878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구매대행도 수입식품법 적용 대상!

핵심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식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매 목적이든, 영업에 사용할 목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옛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12.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수입자와 해외제조업소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제4조) 특히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 '영업자'로 분류됩니다. (제2조 제5호, 제14조, 제15조) 그리고 이러한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20조 제1항)

소비자 직접 배송,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해도 수입신고 필수!

판결에서는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수입 통관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했더라도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신고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구매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식품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고시와 판례는 이제 적용 안 돼

예전에는 전자상거래 유형에 따라 수입신고 의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구분이 어려워졌고, 관련 고시(구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고시나 관련 판례(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는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는 식품 수입 시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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