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종종 해외 자회사나 관계회사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래를 국제거래라고 하며, 거래 상대방을 국외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만약 국내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 간 거래 가격(이전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었을 가격(정상가격)과 다르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가격 과세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증명책임입니다. 누가 정상가격을 증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상가격 범위와 증명책임
만약 세무서에서 계산한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기업(납세의무자)에게 정상가격 범위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업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제시하여 정상가격 범위를 구성하고, 자사의 거래가격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모든 정상가격 범위를 직접 찾아내서 고려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3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2. 거래순이익률방법과 증명책임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다른 기업들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세무서가 최선을 다해 유사 기업을 선정하고 자료를 확보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했다면, 단순히 거래 품목이나 거래 단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 A가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세무서가 다른 화학제품 수입업체들의 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계산했다면, A 기업은 단순히 "우리는 석유화학 제품만 취급하고, 다른 업체들은 다양한 화학제품을 취급하므로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 기업은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3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23조)
결론적으로, 해외 특수관계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무서가 계산한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그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정 시, 세관이 조사한 가격을 바로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상가격 산출에는 법률에 정해진 여러 방법이 있으며, 세관 조사가격은 그 중 하나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싸게 또는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금을 제대로 매기려면 적정한 시장 가격('시가')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가'가 얼마인지 입증할 책임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에 있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 용역 제공 후 대금 감액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로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조세 조정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기업 간의 거래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