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정상가격'이라는 단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관계회사와 거래할 때 정상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적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가격이란 무엇일까요?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에서, 마치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에 거래하는 것처럼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국제 거래에서 특수관계자끼리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가 있다!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언제 쓸 수 있을까?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위 1~3번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데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에서도 세관 조사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정상가격 산출, 순서가 중요하다!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기업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기타 합리적인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불가능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해야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그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조세 조정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기업 간의 거래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해외 관계사와 거래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세무서가 최대한 노력해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장하는 가격이 다르다면, 그게 왜 정상인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쓸 경우, 세무서가 비슷한 다른 회사들의 이익률을 고려해서 정상가격을 정했다면, 단순히 거래 품목이나 거래 단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지 판단할 때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 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되, 단순히 다른 회사의 거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는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과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자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생활법률
수입물품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 금액에 가산요소(수수료, 용기/포장 비용, 특허권 사용료 등)를 더하고 공제요소를 뺀 금액이며, 결정이 어려울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