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관련 회사 등)과 거래할 일이 생깁니다. 이때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그렇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격이 시가와 크게 차이가 난다면, 세무서에서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시가와 다르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바로 세무서입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쪽에서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르다는 사실과 그 차이로 인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우리 거래는 정당합니다!"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골프카 부품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세무서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고, 그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시가와의 차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세금 부과의 핵심은 **"시가 입증 책임"**에 있습니다. 세무서가 시가와의 차이 및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가 세금 부과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시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부문 전체를 사들일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지 판단하려면 개별 자산이 아닌 사업부문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입증 책임은 세무서에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계열사 등)에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세무서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의 정의, 용역 제공 후 대금 감액 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로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해외 관계사와 거래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세무서가 최대한 노력해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장하는 가격이 다르다면, 그게 왜 정상인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쓸 경우, 세무서가 비슷한 다른 회사들의 이익률을 고려해서 정상가격을 정했다면, 단순히 거래 품목이나 거래 단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팔 때 발생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회사 이사들이 부당하게 나눠가졌다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당국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납세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납세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