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를 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끼리 거래했다면 적용되었을 가격을 말합니다. 만약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정상이자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국내 기업(갑)이 해외 특수관계자(외국법인)에게 19%라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갑은 국내 은행(병)에서는 8%의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갑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너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은행에서 8%에 빌릴 수 있는데, 굳이 19%에 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서는 국내 은행과의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이자율을 10.2%로 계산하고, 그 차액만큼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 거래를 정상가격 산출의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교 대상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법에는 이 거래가 '국제거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내 은행과의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법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 확정) 국내 거래라도 국제거래와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면, 국내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진행된 거래가 정상이자율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정상가격 산출 시 국내 거래의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세무판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그 정상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정 시, 세관이 조사한 가격을 바로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상가격 산출에는 법률에 정해진 여러 방법이 있으며, 세관 조사가격은 그 중 하나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주주 등)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릴 때, 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특수관계자(예: 주주)로부터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세금을 줄이려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판매하는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과세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자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세무판례
해외 관계사와 거래할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은 세무서가 최대한 노력해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주장하는 가격이 다르다면, 그게 왜 정상인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쓸 경우, 세무서가 비슷한 다른 회사들의 이익률을 고려해서 정상가격을 정했다면, 단순히 거래 품목이나 거래 단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