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외근무! 더 넓은 세상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도 얻고, 넉넉한 해외수당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외수당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 10년 근무 후 해외지사에서 3년 근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국내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후 해외지사에서 높은 해외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으며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모든 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근무 시 받는 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동일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수당, 다른 하나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후자는 주택수당, 물가 차이 보전 수당, 자녀 학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동일 직급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수당과 비슷한 수준까지만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해외수당 중 국내 직원과의 격차만큼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해외생활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관련 법 조항
해외근무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금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해외근무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민사판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되는 추가 급여 중 국내 동일 직급 직원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비 변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 방침에 따라 해외근무를 위해 일단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무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민사판례
퇴직금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급여에 어떤 수당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는지, 상여금은 언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식대, 작업출장비, 특별성과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 그리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상여금, 가족수당, 각종 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명칭과 지급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승소한 당사자라도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다면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생활법률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직접 지급되며,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무효이고, 출산/육아휴직, 고용주 귀책사유 휴업 등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