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해외근무, 퇴직금 폭탄?! 잠깐! 해외수당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외근무! 더 넓은 세상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도 얻고, 넉넉한 해외수당까지 받는다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외수당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서 10년 근무 후 해외지사에서 3년 근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국내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후 해외지사에서 높은 해외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으며 3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모든 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근무 시 받는 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동일 직급 직원에게도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수당, 다른 하나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후자는 주택수당, 물가 차이 보전 수당, 자녀 학비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동일 직급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수당과 비슷한 수준까지만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해외수당 중 국내 직원과의 격차만큼은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해외생활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의2(평균임금)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외근무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퇴직금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해외근무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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