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09

민사판례

해외 주재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해외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일 겁니다. 국내 근무와 달리 해외에서 받았던 각종 수당들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해외 주재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즉, 일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임금입니다. 해외 근무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주택수당, 물가 차이에 따른 생활비 추가 지원금 등 실비 변상적인 급여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 그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재원의 퇴직금 계산, 국내 직원과 다를까요?

해외 주재원의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이때 해외 주재원의 경우, 국내 직원과 동일한 직급/호봉이라면 국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국내 직원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면 어떨까요? 법원은 이러한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가 지급액은 실비 변상적이거나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조건 때문에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94조 참조)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해운회사에서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외 주재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국내 직원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직원은 이러한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된 추가 금액은 실비 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주재원의 퇴직금은 국내 직원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해외 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퇴직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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