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로 식물 보낼 때 꼭 알아야 할 식물 검역 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로 식물을 보낼 때 꼭 필요한 식물 검역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물을 해외로 보내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식물 (묘목, 씨앗 등) 수출 검역

🌱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식물이나 그 식물을 담는 용기/포장재를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검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필수)
  • 수입허가서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재수출 시, 신청인이 반환 요청 시 확인 후 반환 가능)
  •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 (품목 2개 이상일 경우)
  • 수입국의 요구 사항 (수입국이 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어디에 제출하나요?

위 서류들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특정 식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있는 지자체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 주의사항

검역을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 및 제48조의3)

2. 식물 이외 물품 수출 검역

식물이나 포장재 이외의 물품을 수출할 때에도 검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식물 관련 물품이 아닌 경우: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 선박 등 운송 수단의 경우:

기항지 목록과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3. 선박 검사 수수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수수료징수업무규정) 자세한 수수료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로 식물을 보낼 계획이라면 위의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문제없이 수출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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