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로 식물을 보낼 때 꼭 필요한 식물 검역 신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물을 해외로 보내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나요?
식물이나 그 식물을 담는 용기/포장재를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검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어디에 제출하나요?
위 서류들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특정 식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있는 지자체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 주의사항
검역을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 및 제48조의3)
식물이나 포장재 이외의 물품을 수출할 때에도 검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식물 관련 물품이 아닌 경우: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 선박 등 운송 수단의 경우:
기항지 목록과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수수료징수업무규정) 자세한 수수료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로 식물을 보낼 계획이라면 위의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문제없이 수출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로 식물 관련 물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아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조/변조 시 처벌받습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서류, 현장, 실험실, 격리재배 등의 식물검역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규제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물 관련 제품 수입 시, 종류(묘목, 씨앗, 과일, 채소, 목재 등)와 수입 방식(직구, 이사화물, 사업자 화물 등)에 따라 도착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온라인 포함) 및 증명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한국 식물 수출 검역은 수입국 검역 기준에 따라 서류, 현장, 실험실 정밀, 격리 재배 검역으로 진행되며, 수입국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검역이 필요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화물, 휴대, 선상으로 검역하며, 합격 시 증명서 발급, 불합격 시 폐기·반송되고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이며, 특정 식물은 격리재배 필요.
생활법률
수산물 수출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출검역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질병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 수수료 면제 및 환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