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직구나 희귀식물 수입 많이 하시죠? 하지만 식물을 수입할 땐 식물 검역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 검역 신청 절차를 종류별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에서 식물(묘목, 씨앗, 과일 등)을 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비행기나 배가 도착하면 바로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8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필요한 서류:
간편 신고 가능한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벌칙: 거짓 신고, 무검역 수입, 부정한 검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소비용 휴대/이사물품 제외 - 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및 제48조의3)
과태료: (식물방역법 제50조,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위반행위 | 1회 | 2회 | 3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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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탁송/이사화물 수입신고 지연 | 10만원 | 30만원 | 90만원 |
기타 수입화물 검역신청 지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휴대 또는 이사화물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제출 또는 구두 신고로 검역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과태료: 자가소비용 휴대/이사물품의 거짓 신고, 무검역 수입, 부정 검역: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검역관이 배/차량/항공기 안에서 검역을 진행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본문)
식물이 담긴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검역본부에 알리고, 검역관이 검역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수취인도 검역받지 않은 우편물을 받으면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과태료: 무검역, 부정 검역: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이상 40만원 (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입니다! 병해충 부착 여부, 소독처리 여부, 마크 표시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1항, 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목재포장재 신고서는 도착지 관할 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과태료: 미신고, 거짓 신고: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 (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 및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국제식물인증원에서 징수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수수료징수업무규정) 자세한 내용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식물 검역,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규정을 잘 지켜 안전하게 식물을 수입하고,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함께 지켜나가요!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화물, 휴대, 선상으로 검역하며, 합격 시 증명서 발급, 불합격 시 폐기·반송되고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이며, 특정 식물은 격리재배 필요.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서류, 현장, 실험실, 격리재배 등의 식물검역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규제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로 식물 (묘목, 화분 등) 또는 관련 물품을 보낼 때는 수입국 요구 및 품목에 따라 수출 검역 신청서, 수입허가서 등 필요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지정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흙, 특정 지역 식물, 관련 용기 등의 수입이 금지되며, 허가 없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무허가 식물(씨앗, 흙 포함) 반입시 최대 3천만원 벌금 부과되니, 식물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류에 따라 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우편물 검역 신고 등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