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직구? 묘목 수입? 식물 검역, 어렵지 않아요! (feat. 종류별 검역신청절차)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직구나 희귀식물 수입 많이 하시죠? 하지만 식물을 수입할 땐 식물 검역이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어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물 검역 신청 절차를 종류별로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화물 수입 검역

해외에서 식물(묘목, 씨앗, 과일 등)을 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비행기나 배가 도착하면 바로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8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필요한 서류: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일부 예외 경우 제외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 수입허가증명서 (금지품목인 경우만 -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 (품목 2개 이상인 경우만)

간편 신고 가능한 경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 컨테이너에 담아 규정된 방법으로 운송하는 경우 (재식용 식물 제외)
  • 국제박람회용 식물을 컨테이너에 담아 운송하는 경우
  • 안전관리기준을 지켜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 서류 검역 대상으로 고시된 식물을 컨테이너에 담아 운송하는 경우
  • 세관신고서 제출이나 구두 신고로 대체 가능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 없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 검역기관이 없는 나라에서 수입하는 경우
  • 휴대, 우편, 탁송,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재식용/번식용은 일정 수량 이하 + 승인 필요)
  • 목재류/죽재류 수입 (일부 예외)
  • 시험연구용,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 확보 목적 금지품 수입 (허가 필요)
  • 재식용이 아닌 식물을 무환 수입하는 경우
  • 세관 공매 처분되는 경우
  • 특정 가공 (고열건조, 분쇄, 압착, 냉동) 후 밀폐 포장 수입
  • 수출 후 반송된 식물
  • 중계무역 방식 수출용 식물 (밀폐포장 + 지정 검역장소 보관)
  • 수출국과 합의된 증명방법으로 수입
  •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증명서 발급 불가능한 국가에서 수입

벌칙: 거짓 신고, 무검역 수입, 부정한 검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소비용 휴대/이사물품 제외 - 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및 제48조의3)

과태료: (식물방역법 제50조,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 최초 도착항 무검역 보세운송: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
  • 수입신고 지연: 아래 표 참조
위반행위 1회 2회 3회 이상
특급탁송/이사화물 수입신고 지연 10만원 30만원 90만원
기타 수입화물 검역신청 지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휴대 수입 검역

휴대 또는 이사화물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제출 또는 구두 신고로 검역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과태료: 자가소비용 휴대/이사물품의 거짓 신고, 무검역 수입, 부정 검역: 1회 1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3. 선상 검역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검역관이 배/차량/항공기 안에서 검역을 진행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본문)

  • 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 코프라, 타피오카 등 수입 시
  •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죽재류 수입 시
  • 기타 병해충 유입 우려 시

4. 우편물 검역

식물이 담긴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검역본부에 알리고, 검역관이 검역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수취인도 검역받지 않은 우편물을 받으면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과태료: 무검역, 부정 검역: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이상 40만원 (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5. 목재포장재 신고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입니다! 병해충 부착 여부, 소독처리 여부, 마크 표시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1항, 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목재포장재 신고서는 도착지 관할 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과태료: 미신고, 거짓 신고: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 (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6. 선박검사수수료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 및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국제식물인증원에서 징수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수수료징수업무규정) 자세한 내용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식물 검역,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규정을 잘 지켜 안전하게 식물을 수입하고, 우리나라의 농업과 자연환경을 함께 지켜나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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