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로 식물이나 물건을 보낼 때 필요한 검역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절차이니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1. 식물 보낼 때 : 식물검역증명서
해외로 식물 (묘목, 씨앗, 과일 등)이나 식물을 담는 용기/포장재를 보낼 때는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 결과 문제가 없으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재수출용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를 발급해줍니다. 증명서를 직접 받거나, 합격 도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2. 식물 외 물건 보낼 때 : 검역증명서
식물이나 그 포장재가 아닌 다른 물건 (예: 의류, 가구, 기계 등)이나 선박 같은 운송수단을 수출할 때도 검역을 받고 합격하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 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f Freedom from Asian Gypsy Moth in Korea)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3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
3. 검역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검역에서 불합격하면, 식물검역관은 2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이나 말로 알려줍니다. (식물방역법 제2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이후에는 불합격 사유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충이 발견되면 폐기 또는 소독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위조/변조하면 안 돼요!
검역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조/변조된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며, 미수범도 처벌받습니다. (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의2, 제48조의3) 절대 하지 마세요!
5. 정리하자면!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는 검역 절차가 중요하며, 필요한 증명서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조/변조는 절대 안 되고, 불합격 시 안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고 안전하게 물건을 보내세요!
생활법률
해외로 식물 (묘목, 화분 등) 또는 관련 물품을 보낼 때는 수입국 요구 및 품목에 따라 수출 검역 신청서, 수입허가서 등 필요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지정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화물, 휴대, 선상으로 검역하며, 합격 시 증명서 발급, 불합격 시 폐기·반송되고 목재포장재도 검역 대상이며, 특정 식물은 격리재배 필요.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동물,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은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검역 불합격 시 폐기 처분 및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식물은 국내 농업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서류, 현장, 실험실, 격리재배 등의 식물검역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며, 규제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출 시, 검역증명서 발급 필수이며, 검역 불합격 시 반송·소각·매몰되고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출업자 부담입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검역증명서가 필수이며, 검역 불합격 시 소각·매몰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물주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