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4

가사판례

이혼 소송 중 급한 처분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혼 소송처럼 가정 문제로 법원에 가는 경우, 재산이나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하여 급한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잠적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죠. 이럴 때 법원에 사전처분,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대법원에 상고나 재항고를 한 상태에서 급한 처분이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처음 소송을 시작했던 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할까요?

정답은 1심 법원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소송의 본안 사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처럼 급한 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로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 하는 사전처분 등을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7조)

쉽게 말해, 대법원은 이미 사건 기록을 모두 가지고 있고 최종 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급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처분을 어겼을 때 제재를 가하거나, 가압류·가처분을 집행하는 것 역시 1심 법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969년 3월 19일 대법원 결정(68스1)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고 또는 재항고로 본안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일 때는 1심 가정법원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더라도 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1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가처분 소송,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관할법원 완벽 정리!)

가처분 소송 관할법원은 전속관할이며, 다툼 대상 소재지, 본안 관할법원, 등기/등록 장소(등기/등록 재산권의 경우), 또는 본안 소송 계속 중인 법원이며, 긴급 시 재판장 단독 결정도 가능하다.

#가처분 소송#관할법원#전속관할#다툼 대상 소재지

생활법률

이혼 소송 전, 내 재산 지키는 방법: 사전처분 & 보전처분 완벽 정리!

이혼 소송 전후 재산 보호를 위해 소송 중에는 사전처분(재산 현상 유지), 소송 전에는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활용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사전처분#보전처분(가압류

생활법률

급할 때 내 권리 지키는 법! 가처분 완벽 정리

분쟁 중인 재산이나 권리의 훼손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 임시로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가처분 제도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뉘며,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심리, 재판, 집행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가처분#권리보전#본안소송#임시

생활법률

가처분 이의신청, 궁금증 해결 A to Z!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처분 취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자체로는 가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될 수 있다.

#가처분#이의신청#채무자#피보전권리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 재심 청구한다고 막을 수 없다!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자체가 가처분 취소 사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안소송#패소#재심#가처분

가사판례

아이 데려오려는 사전처분 신청 기각, 항고는 어떻게?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예: 양육자 지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 항고가 아니라 대법원에 제기하는 특별항고를 해야 하며, 항고인이 '특별항고'라고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처리해야 한다.

#사전처분#기각#항고#특별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