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때 꼭 필요한 검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여운 반려동물이나 연구 목적의 동물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꼭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1. 검역 대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동물, 축산물 등은 지정검역물로 분류되어 검역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해외 직구로 받는 축산물 가공품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검역 절차
3. 검역 기간
동물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이 다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39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8)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검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특별 검역 절차
특정 상황에서는 검역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5. 주의사항
꼼꼼한 검역 절차를 통해 국내 가축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동물을 데려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
생활법률
한국 동물 수출 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 종류별로 1일~7일 소요되며(소, 돼지 7일, 개, 고양이 1일 등), 수출국 조건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특수 목적 동물(경기, 연구 등)은 예외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류에 따라 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우편물 검역 신고 등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검역증명서가 필수이며, 검역 불합격 시 소각·매몰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물주 부담이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동물, 축산물(생산물, 가공품 포함) 및 관련 물품 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대상이며, 미준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축산물 반입 시, 국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검역시행장에서 필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입항지 부재, 수입자 요청, 특정 검역물 등)에는 다른 장소에서 검역 가능하고,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려동물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서, 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 예방접종/건강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종류별 검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