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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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동물 데려올 때 꼭 알아야 할 검역 정보! 🐶🐱🐔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때 꼭 필요한 검역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여운 반려동물이나 연구 목적의 동물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꼭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1. 검역 대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동물, 축산물 등은 지정검역물로 분류되어 검역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해외 직구로 받는 축산물 가공품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검역 절차

  • 수입금지지역 확인: 검역관은 동물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왔는지 확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호)
  • 임상검사 및 관능검사: 살아있는 동물은 임상검사를, 식용 축산물은 질병 전파 가능성과 냄새, 색깔 등을 확인하는 관능검사를 진행합니다.
  • 검색: 탐지견이나 특수 장비를 이용해 검역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현물검사: 검역관은 현장에서 관리수의사나 검역관리인에게 직접 검사를 지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 서류 확인: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와 실제 동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국가 간 협의사항 준수: 필요한 경우, 수입국과 협의된 검역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검역 기간

동물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이 다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39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8)

  • 개, 고양이: 광견병 항체 검사 및 마이크로칩 이식 여부에 따라 당일 또는 조건 충족 시까지
  • 소, 돼지 등 우제류: 15일
  • 말 등 기제류: 10일 (교미시험용은 최대 40일)
  • 영장류: 30일
  • 닭, 오리 등 가금류: 10일 (휴대 애완조류는 최대 5일)
  • 토끼: 15일
  • 박쥐: 18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검역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특별 검역 절차

특정 상황에서는 검역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단기 체류 동물 (가축 제외): 도착지 검역본부에서 서류 확인 후 검역증명서 발급. 출국 전까지 이상 징후 발생 시 신고 의무.
  • 단기 여행객 동반 개, 고양이, 조류: 서류 확인 및 임상검사 후 검역필증 날인.
  • 안내견: 서류 확인 후 검역필증 날인.
  • 시험연구용 동물 (쥐, 토끼 등): 특별 관리 확인 및 서류 확인 후 검역증명서 발급.

5. 주의사항

  • 위에 언급된 검역 기간과 절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적인 동물 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검역 절차를 통해 국내 가축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하게 동물을 데려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문의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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