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면허 없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한국 의료 면허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우리나라 의료법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의료인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구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이 법은 해외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해외 의료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의 목적, 면허 제도의 취지,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료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구 의료법 제33조)
해외 의료행위, 처벌 안 된다?
즉, 한국인이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한국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의료행위에 대한 한국 의료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면허가 없다면, 수지침을 넘어 체침을 시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의료인 면허 없이 침을 놓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열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사가 이에 공모하면 처벌받는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 운영은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국가 공인 자격증 없이 민간자격증만으로 침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흔히 하는 민간요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이 될 수 없다.
형사판례
의사의 지시나 위임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다.
일반행정판례
외국에서 치대를 졸업하고 다른 나라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 졸업 국가와 면허 취득 국가가 같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