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4.29

형사판례

해외에서 의료행위, 한국 면허 필요 없을까?

의료 면허 없이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만약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어떨까요? 한국 의료 면허가 없어도 괜찮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흥미로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 의료법, 어디까지 적용될까?

우리나라 의료법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의료인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구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이 법은 해외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해외 의료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법의 목적, 면허 제도의 취지,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료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구 의료법 제33조)

해외 의료행위, 처벌 안 된다?

즉, 한국인이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한국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의료행위에 대한 한국 의료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87조 제1항 제2호(현행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의료법 제1조, 형법 제3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공2018상, 587)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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