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03

민사판례

해외여행 중 사고! 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여행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해외여행 중 여행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을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다룬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행사와 뉴질랜드 여행 계약을 맺고 여행 중 여행사 측 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고, 결국 뉴질랜드에서 두 차례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부친은 한국에서 환자 이송 업체를 통해 원고를 귀국시켰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여행사에 여행 경비 반환, 뉴질랜드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 통신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뉴질랜드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 통신비는 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해외여행 중 여행사의 과실로 여행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통상손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여행자가 해외에서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국내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귀국에 드는 비용은 여행사가 예상할 수 있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뉴질랜드 체류비, 국내 환자 후송비, 통신비는 여행사의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여행사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귀환운송비, 체류비, 통신비 등 추가 비용은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여행사의 책임: 여행자가 해외에서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국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귀국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이 판례는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여행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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