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 후 반려동물과 함께 입국하거나, 해외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검역시행장입니다! 검역시행장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소인데요, 어떤 곳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검역시행장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검역시행장은 수출입되는 동물, 축산물 등 검역 대상 물품(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3호) 국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곳이죠!
2. 어디에서 검역을 받아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지정검역물의 수출입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진행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본문)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한 다른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단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 검역 가능한 경우:
입항지 검역시행장 외 검역 가능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3. 검역시행장 밖에서도 검역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정 지정검역물은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도 검역이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
4. 전국 검역시행장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국 검역시행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 축산물안전 → 동물축산물검역검사 → 국내외 검역시행장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역시행장은 다양한 종류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입 전에 관련 규정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검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수산물 검역은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 시 불가피한 사정, 수출 시 검역조건을 갖춘 시설, 전염병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검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개, 고양이, 가축 등 대부분의 동물이 검역 대상이며,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과 절차(수입금지지역 확인, 임상검사, 서류 확인 등)가 다르므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동물 수출 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 종류별로 1일~7일 소요되며(소, 돼지 7일, 개, 고양이 1일 등), 수출국 조건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고, 특수 목적 동물(경기, 연구 등)은 예외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검역은 지정된 검역 장소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나, 특수한 상황(검역 장소 이용 불가, 나포·귀순·조난 등)에서는 검역구역 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짐 검사는 세금 징수 목적이 아니라, 가축전염병, 식물병해충, 수산생물질병 등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입 검역 절차이며, 동물, 식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등이 대상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류에 따라 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우편물 검역 신고 등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