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댕댕이, 냥냥이와 함께 해외여행이나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수출하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 검역입니다! 사랑하는 동물들과 문제없이 국경을 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검역은 가축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다른 나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검역을 통해 동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출 검역 대상은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새,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이 포함됩니다 (법률 용어로는 "지정검역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동물의 정액이나 종란도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는 1일,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은 7일, 닭, 오리 등은 2일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동물 종류 | 검역 기간 |
---|---|
개, 고양이 | 1일 |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 | 7일 |
말 (교미시험용 제외) | 5일 |
말 (교미시험용) | 5일 |
원숭이 등 영장류 | 1일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 2일 |
애완조류 | 1일 |
병아리 | 1일 |
타조류 | 1일 |
토끼 | 1일 |
육식동물 (개 제외) | 1일 |
박쥐 | 1일 |
기타 동물 | 1일 |
전염병 걸린 동물 (살처분 대상 제외) | 회복 후 10일 |
전염병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 전염되지 않음 확인될 때까지 |
닭, 오리, 타조 종란 | 2일 |
돼지, 소, 말 정액 | 2일 |
메추리 종란 | 2일 |
기타 지정검역물 (시행규칙 참조) | 2일 또는 5일 |
단,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검역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검역 방법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검역 준비를 통해 사랑하는 동물들과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경험을 만들어보세요!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개, 고양이, 가축 등 대부분의 동물이 검역 대상이며,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과 절차(수입금지지역 확인, 임상검사, 서류 확인 등)가 다르므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반려동물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서, 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 예방접종/건강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종류별 검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시 동물, 축산물(생산물, 가공품 포함) 및 관련 물품 반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대상이며, 미준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류에 따라 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우편물 검역 신고 등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짐 검사는 세금 징수 목적이 아니라, 가축전염병, 식물병해충, 수산생물질병 등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수출입 검역 절차이며, 동물, 식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등이 대상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축산물 반입 시, 국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 검역시행장에서 필수 검역을 받아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입항지 부재, 수입자 요청, 특정 검역물 등)에는 다른 장소에서 검역 가능하고,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