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이나 직구로 동물, 축산물을 들여올 때 '검역'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복잡해 보이는 검역 절차, 이 블로그에서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가축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동물 수입: 동물검역신청서와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 항체가 정보가 포함된 검역증명서가 필요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15호 서식)
축산물(사료 등) 수입: 축산물 검역신청서와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수입허가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팁: 동물 수입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예외: 박제품, 건조된 녹용/녹각 등, 정부기관 승인을 받은 물품, 소독 처리된 물품, 시험연구용 물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 육류 등은 검역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제5호)
여행 중 휴대하는 검역물은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수입자 성명, 휴대검역물 종류/수량, 출발지를 기재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간편 신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검역물 정보를 기재하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미신고 과태료: 휴대검역물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멸종위기종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관련 제품은 과태료가 더 높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16조, 별표 3)
우편이나 택배로 검역물을 수입할 경우, 수령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우체국에서 검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단서)
⚠ 미검역 벌금: 우편물 검역 미이행 또는 부정행위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
검역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동물 종류에 따라 1만원~5만원, 동물 외 검역물은 2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별표 19)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19를 참고하세요. 납부는 현금, 카드,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 수수료 면제: 국가기관, 지자체 신청, 수출 축산물 검역, 전자문서 신청 등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들여올 땐 검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입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검역증명서가 필수이며, 검역 불합격 시 소각·매몰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물주 부담이다.
생활법률
반려동물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신청서, 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 예방접종/건강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종류별 검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을 데려올 땐 개, 고양이, 가축 등 대부분의 동물이 검역 대상이며, 종류에 따라 검역 기간과 절차(수입금지지역 확인, 임상검사, 서류 확인 등)가 다르므로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동물, 축산물 등 지정검역물은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검역 불합격 시 폐기 처분 및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입 시, 수출국 시설 등록 후 수입검역 신청(필요서류 제출), 여행객 휴대품 검역 신고, 수수료 납부를 해야 하며, 미준수 시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수산물 수입 시 검역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며, 검역 불합격 시 반송·소각·매몰 등의 조치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