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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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여행? 동물, 축산물 수입 전 꼭 알아야 할 검역절차!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이나 직구로 동물, 축산물을 들여올 때 '검역'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복잡해 보이는 검역 절차, 이 블로그에서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수입검역 신청: 뭘 준비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가축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입니다.

  • 동물 수입: 동물검역신청서와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 항체가 정보가 포함된 검역증명서가 필요해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15호 서식)

  • 축산물(사료 등) 수입: 축산물 검역신청서와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수입허가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팁: 동물 수입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예외: 박제품, 건조된 녹용/녹각 등, 정부기관 승인을 받은 물품, 소독 처리된 물품, 시험연구용 물품,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수입 육류 등은 검역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제5호)

2. 휴대검역물 신고: 여행갈 때 꼭 확인하세요!

여행 중 휴대하는 검역물은 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수입자 성명, 휴대검역물 종류/수량, 출발지를 기재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간편 신고: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검역물 정보를 기재하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 미신고 과태료: 휴대검역물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멸종위기종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관련 제품은 과태료가 더 높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시행령 제16조, 별표 3)

3. 우편물검역 신고: 해외직구 시 필수!

우편이나 택배로 검역물을 수입할 경우, 수령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우체국에서 검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단서)

⚠ 미검역 벌금: 우편물 검역 미이행 또는 부정행위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

4. 검역수수료: 얼마나 내야 할까요?

검역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동물 종류에 따라 1만원~5만원, 동물 외 검역물은 2만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별표 19)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19를 참고하세요. 납부는 현금, 카드, 온라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 수수료 면제: 국가기관, 지자체 신청, 수출 축산물 검역, 전자문서 신청 등의 경우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들여올 땐 검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수입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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