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형사판례

해외여행 후 보석 밀반입… 이것도 탈세?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가의 보석류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석 밀반입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홍콩에서 구매한 에메랄드 등 2천만원이 넘는 보석류를 비닐봉지에 싸서 일반 물건인 것처럼 위장하여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을 지인에게 부탁하여 한국으로 들여오도록 했습니다. 지인은 세관 신고서에 보석류를 기재하지 않고 세관 검사대에 가방을 올려놓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보석류를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은 행위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세관 신고서 작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며, 가방을 검사대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은 단순히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소극적인 은폐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를 관세 포탈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 신고 의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서에 보석류를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고의로 누락한 것은 관세 포탈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검사대 통과 ≠ 신고: 세관 검사대에 물품을 올려놓은 것 자체는 신고로 보기 어렵다. 세관원이 쉽게 내용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만 신고로 인정될 수 있다.
  • 은닉 행위: 피고인은 보석을 여러 겹의 봉지로 싸고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 세관원이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명백한 은닉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관세 포탈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관세법 제137조 제1항/제2항: 여행자는 세관장에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휴대품 검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에 대한 해석

해외여행 시 면세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대상 물품은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가는 훨씬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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