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11

형사판례

술병 아래 숨긴 산삼, 밀수죄일까?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술병 밑에 산삼을 숨겨오다 적발된 사례를 통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구입한 산삼뿌리를 술병이 든 비닐봉투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후, 그 위에 술병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쟁점

이러한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술병 밑에 산삼을 숨기고 종이로 덮어 마치 술병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속임수나 부不正한 방법으로 물품을 반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포탈하려고 한 관세액 중 많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법원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432 판결
  • 대법원 1991.2.8. 선고 90도2418 판결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700 판결

결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면세 범위를 확인하고,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교묘하게 숨겼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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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밀수죄#다수인 이용#관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