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술병 밑에 산삼을 숨겨오다 적발된 사례를 통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에서 구입한 산삼뿌리를 술병이 든 비닐봉투 밑에 넣고 두꺼운 종이로 덮은 후, 그 위에 술병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쟁점
이러한 행위가 관세법 제1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술병 밑에 산삼을 숨기고 종이로 덮어 마치 술병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속임수나 부不正한 방법으로 물품을 반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포탈하려고 한 관세액 중 많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법원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면세 범위를 확인하고,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되면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교묘하게 숨겼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판례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에 보석류를 고의로 누락하고,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 세관 검사대에 올려놓은 행위는 관세 포탈 시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검사대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행위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여행자가 고가의 사파이어를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건에서, 단순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가방 검사대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는 밀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은 사파이어를 숨기고 "돌멩이"라고 거짓말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포탈 시도로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관세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속이거나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사금과 자수정 원석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숨겨서 들여오려다 적발된 경우, 관세 포탈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숨기고 세관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을 고용하여 각자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는 경우, 각각의 반입 행위마다 별도의 밀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역시 각각의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공소장에는 각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