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4039

선고일자:

1996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 납입 중 해외이민을 갔으나 아들들이 여전히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그 대금을 청산한 경우, 거주자로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아파트 취득시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관행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납세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중에 가족 중 납세자와 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청산하고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각 미국으로 이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때까지는 납세자는 가족 및 자산 등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여전히 거주자이다. [2] 아파트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속단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167 판결(공1983, 513),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8. 22. 선고 94구360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하던 도중인 1983. 9. 5.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며 1984. 6. 29. 대금을 청산하였고 1994. 1. 5.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 주장의 국세청 질의회신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1주택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원고와 같이 거주자인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종전의 아파트를 매각처분하고,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납입해 오던 도중인 1983. 9. 5. 그 가족 중 본인과 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으나 아들 2명은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하였으며 1984. 6. 29. 대금을 청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로는 아들들이 그 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85. 6월 및 12월에 각 미국으로 이민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들이 미국으로 이민한 1985. 12.까지는 원고는 가족 및 자산 등이 있는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여전히 거주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은 거주자의 상태에서의 취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양도 당시 거주자여야 함이 원칙임에도 국세청의 기본통칙(1-2-39…5)은 이와 달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여 주택의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그 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원심에서 들고 있는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 유사한 내용의 국세청 질의회신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와 같은 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이미 비거주자로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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