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4

세무판례

해외파견 중 주택 양도세 납부, 알고 계셨나요?

해외파견 근무 중이라도 국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다 보니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파견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공시송달의 적법성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회사 파견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국내 주택을 양도했고,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과세관청은 공시송달(고지서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세금을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송달의 적법성: 과세관청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충분히 조사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공시송달은 적법: 과세관청은 원고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이후 담당 직원이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까지 했지만 원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시송달은 적법합니다.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429 판결 참조) 참고로,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본 판결의 핵심 쟁점이 아님: 설령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에 대한 세금 부과는 외형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 1993.1.15. 선고 91누10305 판결 참조)

결론

해외파견 근무 중이더라도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납세자 역시 송달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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