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시죠?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요, 특히 전자제품이나 통신기기는 가격 차이가 커서 직구 유혹이 더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싸다고 무턱대고 질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인데요, 오늘은 전자제품과 통신기기 직구 시 꼭 알아야 할 안전 유의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1. 전자제품 직구, KC마크 확인은 필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르면, 화재·감전 등의 위험이 있는 전자제품은 KC마크(안전인증) 또는 **KC마크와 유사한 표시(안전확인)**를 받아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마크는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받았다는 증거인데요, 해외 직구 제품은 이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안법 제2조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5조)
특히 구매대행업자는 KC마크 등이 없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수입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 (전안법 제10조제2항, 제19조제2항) 하지만 전안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명시된 일부 제품 (예: 전기청소기, 헤어드라이어, 모니터, 게임기 등)은 예외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전안법 제35조) 이 경우에도 소비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죠? 어떤 제품이 KC인증 또는 KC확인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전안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3, 별표 4를 참고하세요.
2. 통신기기 직구, 전파인증도 놓치지 말자!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 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신기기는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직구한 통신기기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반입하는 기기는 1대에 한해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제1항 및 별표 6의2제1호자목) 하지만 판매 목적이라면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른 면제 대상 기기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험, 연구, 기술 개발 등 특정 목적의 기기나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 전용 기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제1항).
3. 싸다고 덜컥 사지 말고, 안전부터 확인!
해외직구는 분명 매력적인 쇼핑 방법이지만, 안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KC마크, 전파인증 등 제품의 안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구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유의해야겠습니다. 안전한 직구 생활,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법으로 정해진 금지품목(ex. 위조상품, 검역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폐기, 반송,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수출입 금지 성분과 면세 기준(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 사용 목적,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최대 6병)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통관 방법은 품목별(식품, 담배, 주류, 총포·도검·화약류, 화장품/향수, 분유 등)로 상이하며,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등의 절차와 면세 기준, 검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 제품은 KC마크(안전확인/안전인증)를 확인하고, 놀이시설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월별 안전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생활법률
온라인 직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사기 이력 조회, 물건 확인, 직거래 선호, 안전결제 이용,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의, 판매자 의무 준수, 금지품목 거래 금지 등을 명심해야 한다.
형사판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제조업자에게만 받도록 한 법 조항이 수입·판매업자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