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직구,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돼요! 금지품목 확인은 필수!

직구족이라면 누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장바구니를 채우곤 하죠. 하지만 잠깐!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해외직구 금지 및 제한 품목입니다. 열심히 고르고 결제까지 끝냈는데, 통관이 안돼서 폐기되거나 반송된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아깝잖아요? 심지어 폐기/반송 수수료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

나도 모르게 불법?! 해외직구 금지 품목 살펴보기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없는 품목들은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시를 통해 어떤 물건들이 금지되는지 알아볼게요.

1.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물건 (관세법 제234조)

헌법질서를 위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는 절대 구매하면 안 돼요!

2. 국가 기밀 관련 물품 (관세법 제234조)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역시 수입이 금지됩니다.

3. 위조 화폐 및 유가증권 (관세법 제234조)

화폐, 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당연히 안 되겠죠?

4. 식물 방역 관련 (식물방역법 제10조 제1항)

해외 식물을 함부로 들여오면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해충이 분포된 지역의 식물, 병해충 자체, 흙이 붙어있는 식물, 관련 용기/포장까지 모두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을 참고해주세요.

5. 가축 전염병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1항)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입금지 지역의 축산물, 동물 전염병 병원체, 특정 위험물질 등이 금지됩니다. 특히,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관련 제품 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6. 수산생물 질병 관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본문)

수산생물도 마찬가지로 질병 관리를 위해 수입금지 지역의 수산물,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 등이 수입 금지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을 참고하세요.

7.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관세법 제235조 제1항)

흔히 ‘짝퉁’이라고 불리는 위조 상품은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제품입니다.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 과정에서 적발 시 폐기 처분됩니다. 고의적인 반복 반입 시에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8. 그 외 주의해야 할 품목

  • 영양제 & 반려동물 제품: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성분 확인 및 식약처 확인 필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참고)
  •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편리하고 저렴하지만 금지 품목을 잘못 구매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구매 전 관련 법규와 금지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직구 생활을 즐기세요!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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