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사건번호:

94누4134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것이 잘못인지 여부 나. 해외파견근무로 가족과 함께 이주생활중 국내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보아 그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해외파견근무로 가족과 함께 이주생활중 국내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보아 그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비과세 소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 가.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다. 제19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429 판결(공1984,1810) / 다.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공1986,546), 1993.1.15. 선고 91누10305 판결(공1993상,74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구태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3. 선고 93구210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86.9.25.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0 소재 현대구기빌라 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1.1.17. 이를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92. 3.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6,470,01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31.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지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빌라 2동 201호에서 가족과 거주하면서 그 거주지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등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0.7.31. 위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1991.1.1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일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라는 이유로 같은 달 19. 반송되자,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달 23. 관할 동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던바 거기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미국거주 여부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찾아가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코자 하였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거지도 알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달 31.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한 연후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가사 원심판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해석을 그르쳐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소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그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86.2.25. 선고 85누378 판결; 1993.1.15. 선고 91누1030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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