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 간의 기술 경쟁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경쟁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설비 부품인 '스핀 팩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A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B는 회사를 나와 C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B는 A 회사의 핵심 직원들을 C 회사로 데려왔고, 이들은 A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A 회사는 C 회사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영업비밀 여부: 법원은 A 회사의 스핀 팩 필터 제조기술이 공개되지 않았고, A 회사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법원은 영업비밀의 '취득'은 유형물의 점유 취득뿐 아니라, 정보 자체를 인식하거나 영업비밀을 아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용'은 영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C 회사는 A 회사의 핵심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했으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 부칙 제2항은 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시행 후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C 회사가 A 회사의 핵심 직원들을 고용하고 제조 설비를 갖춘 시점에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 회사는 개정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했고, 이후 제품 생산 및 샘플 제공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므로, 개정법(제10조)에 따른 금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참조 조문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영업비밀의 '취득'과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힘쓰고, 힘들게 얻은 기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경쟁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분쟁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펜 회사 직원이 잉크 제조 기술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한 사건에서, 해당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직원과 경쟁사 모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기술정보 사용 및 공개 금지 기간을 정하고, 기술정보가 적힌 노트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조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침해금지 기간을 정하는 기준과, 한 번 정해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남의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훔치거나 속여서 빼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다면, 그 자료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특허출원으로 이미 공개된 기술은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특허출원 이외의 별도의 비밀 기술 정보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판 중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형사판례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 알게 된 납품가격, 하청업체 정보 등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했더라도, 그 정보가 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해당 직원이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영업할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