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와 영업비밀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특허출원 후에도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이동식 교각 제조 회사 간의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자사의 이동식 교각 제조 기술이 피고 회사에 의해 부정경쟁 행위(영업비밀 침해)로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특허권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를 동시에 주장했는데, 특히 특허출원 후에도 해당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허권 침해 여부: 원심은 피고 제품이 공지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 제품이 공지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특허발명과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이 공지 기술만으로 만들어지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공지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다면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영업비밀 침해 여부: 원심은 원고의 이동식 교각 제조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특허 정보를 보고 그 기술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법 제42조). 따라서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 영업비밀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생산방법”이라고 뭉뚱그려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에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특허출원된 기술 외 어떤 부분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와 영업비밀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각각의 권리 보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사판례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경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조치는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침해금지 기간을 정하는 기준과, 한 번 정해진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룹니다.
민사판례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판 중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도 사라진다. 보호기간은 기술의 난이도, 다른 경쟁자가 합법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이미 알고 있는 회사 영업비밀을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옮긴 행위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보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퇴직 후 경쟁 회사를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약정을 했을 경우, 그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회사가 가진 기술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 비밀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주류회사가 도매상들의 거래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해 왔는데, 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류회사 직원들이 이 정보를 이용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