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정보, 퇴사 후에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전 회사와 경쟁하게 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퇴사 후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용해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영업비밀 침해로 분쟁이 생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에서 무역부장으로 일하며 미국 C사에 손톱깎이 세트 등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퇴사 후 C사에 직접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B회사는 A씨가 재직 중 알게 된 '미국 C사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하청업체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정경쟁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A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가 사용한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A씨가 사용한 정보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는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퇴사 후 이전 회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이전 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민사판례
퇴직 직원이 이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새 직장으로 가져간 경우, 직원 개인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새 직장의 책임은 정보를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을 개정 후 사용하면 처벌 가능하며, 영업비밀 사용, 취득, 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퇴사 후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배임죄는 재직 중 무단 반출 또는 퇴사 시 반환 의무 위반 시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외부로 반출한 경우, 이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영업비밀의 요건과 배임죄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민사판례
회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퇴직 후 경쟁 회사를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을 막는 약정을 했을 경우, 그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회사가 가진 기술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 비밀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나갔더라도,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