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38
선고일자:
1990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재불명의 증인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1.29. 선고 89노5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살펴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원심이 판시 1의 가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회유와 강박으로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 2에 대한 범죄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증인 이미경에 대한 소환장은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그 소재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이를 증거로 삼은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조서의 내용이 소론과 같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조서가 믿을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불가능한 경우, 경찰이 작성한 증인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본인 진술이 기록된 서류를 증거로 쓰려면, 그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증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서 작성 과정이 믿을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