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2814

선고일자:

1995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5782 판결(공1990,1595), 1992.3.10. 선고 91누5273 판결(공1992,131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구미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5.1.12. 선고 93구2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신고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도록 재결이 없으므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거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적용되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이라 함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각호 소정의 모든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재결을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결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사건(주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만을 가리키고, 재결을 거칠 수 있으나 심판청구 후 60일이 경과하였다든가,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가,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소할 수 있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선고 89누5782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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