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27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관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케이아이디자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부터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회사는 다시 상급 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항고 도중 회사는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재항고를 각하했습니다. 즉,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필수적 관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려면, 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등 참조)

  • 본안소송 취하의 효과: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후 본안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본안소송이 없어졌으니, 집행정지를 다툴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더 이상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됩니다. (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등 참조)

결론적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이라는 '주된 소송'이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에 대한 다툼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행정처분 집행정지와 본안소송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핵심 내용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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